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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1%대 금리로 5억까지 빌려드림" 지금 반응 난리 난 '신생아 특례대출' 정체

by 롱테일마스터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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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금리로 5억까지 빌려드림" 지금 반응 난리 난 '신생아 특례대출' 정체

 

 

자세한 세부 지원 내용 발표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다른 자료사진 합성한 이미지.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JAEHWAN GOH-shutterstock.com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며 정책 세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한 무주택 가구(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곳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를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4.69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ㅇ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ㅇ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해 우대금리, 추가출산 혜택, 대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14332

 

"1%대 금리로 5억까지 빌려드림" 지금 반응 난리 난 '신생아 특례대출' 정체 (+지원조건)

자세한 세부 지원 내용 발표한 국토교통부,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

ww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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