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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담배 나가서 피우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화난 남성이 저지른 짓, 충격이다

by 롱테일마스터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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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나가서 피우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화난 남성이 저지른 짓, 충격이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실내에서 흡연을 하다 제지당하자, 흉기를 들고 난동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내가 담배 피우겠다는데 막무가내 흉기 위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2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24일 저녁 11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복지시설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 속 한 남성이 시설 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직원이 "나가서 피워라"고 말하자,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이에 직원은 가까스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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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 / 유튜브 '경찰청'
 
 

흥분한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위협을 가했다.

출입문을 사이를 두고 남성과 대치하던 경찰은 "망치를 내려놔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은 끝까지 흉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남성이 방심한 틈을 타 재빨리 밀고 들어가 남성을 제압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압하는 경찰들의 모습이다. / 유튜브 '경찰청'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다치신 분 없이 제압돼서 다행이다", "항상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 "저런 상황이면 과잉 진압해도 정당방위가 성립돼야 한다",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다니 무섭다", "경찰은 무슨 죄냐"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음식점, PC방, 1000㎡ 이상의 사무용 빌딩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21994

 

"담배 나가서 피우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화난 남성이 저지른 짓, 충격이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ww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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